자유시민행동연합 · 공정선거국민모임, '김혜경 항소심 유죄 판결'에 대한 성명서 발표

  • 등록 2025.05.12 17: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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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자유시민행동연합 · 공정선거국민모임 일동은 5월 12일 '김혜경 항소심 유죄 판결'에 대해 “묵인·용인한 불법 기부행위, 더 이상 감싸지 말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김혜경 항소심 유죄 판결 – “묵인·용인한 불법 기부행위, 더 이상 감싸지 말라”

 

2025년 5월 12일, 수원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하며, 재판부는 김씨가 비서 배씨를 통해 법인카드를 사용한 기부행위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10만원 밥값’ 문제가 아니다.

 

공적 자금인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중진 의원 부인들과 식사하는 장면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1. “묵인·용인”한 사실상 공모 행위

 

재판부는 김혜경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과 배씨 사이에 암묵적 의사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가장 중요한 ‘고의성’과 ‘인지 여부’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2. 정치탄압 주장, 이제 그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도 김혜경 기소는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조차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검찰의 기소 정당성과 1심의 판단이 모두 타당했음을 확인해주는 결과다.

 

사법부가 두 번이나 유죄를 선고한 사안을 두고 ‘정치 탄압’ 운운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며 국민 기만이다.

 

3. 사법부의 판단은 정확했지만, 대법원은 속히 확정해야 한다

 

문제는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김혜경 씨는 현재 대선 유세 활동이 가능한 상태라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선거운동 금지가 적용된다.

 

이처럼 사실상 ‘선거운동 자격 제한’ 형량을 받은 자가 대선후보의 배우자로 유세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법의 공백이며, 대법원은 즉시 신속하게 이 사건을 확정 선고해야 한다.

 

4. 더불어민주당은 법 앞에 겸허히 책임져야 한다

 

민주당은 이 사건이 대선에 미칠 영향을 의식해, 공공연히 항소심 연기를 요구하고 여론전을 벌이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

 

김혜경 씨가 식사한 자리는 단순한 개인 모임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 경선에 도움될 중진 정치인 부인들과의 자리였다는 점에서 선거 개입의도가 명확하다.

 

더 이상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갈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대법원은 즉각 김혜경 판결을 확정하라.

 

선거 전까지 판단이 내려져야 국민의 판단이 바로 설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방탄’ 프레임을 중단하고, 김혜경 씨의 모든 선거 관련 활동에서 즉시 손을 떼게 하라.

 

사법부는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는 듯한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정의를 집행하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묵인된 기부행위, 반복되는 책임 회피, 그리고 정치적 억지 주장 앞에 더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인을 허용하지 않는다.

 

2025년 5월 12일

 

자유시민행동연합 · 공정선거국민모임 일동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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