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 중도유적 지킴이, 징역형 5명.....2심 무죄확정!

  • 등록 2024.12.03 18: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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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청(시장 육동한)이 고발했던 중도유적 지킴이 5명이 1심 무죄판결에 이어 지난 11월 21일 항소심에서 기각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춘천시를 상대로 중도유적 지킴이 5명이 앞으로 어떤 법적 대응을 할지가 주목받고 있다.

 

 

사건의 경위는 춘천시가 적석총 보호구역을 훼손했다며, 5년째 중도유적 보존 천막노숙 중인 중도유적 지킴이 5명을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심(춘천지방법원 2023고단478) 무죄판결에 이어, 지난 11월21일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다)에서 항소기각판결 되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무죄확정 되었다. 

 

 

 

이 사건(춘천지방법원 2024노701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등)은 2021년 제보자 박00씨가 춘천시에 제보하고, 춘천시가 경찰에 중도유적 지킴이 5명을 고발(2021형제7888)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제보자가 피고인 1인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한 녹음이 제출될 만큼 조작된 사건임에도, 검찰이 시민들에게 징역2년 1명, 징역1년 4명을 구형하면서 무리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레고랜드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옭아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으며, 지난 6월26일 1심 무죄판결에 이어, 2심에서 항소기각 되었고, 무죄확정 됨으로써, 4년째 계속됐던 형사사건에서 중도유적 지킴이들이 완전승소 했다. (이정희 징역2년, 정철, 이종하, 신기선, 배병호 징역1년 구형)
 
이정희(중도에서 통일까지 대표)씨와 중도지킴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승리를 만끽하면서, 일단 쉬고 싶다”고 말하며 그 동안의 심리적 압박과 긴장에서 모처럼 해방되며, 조만간 무죄를 자축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레고랜드에게 중도지킴이들의 노숙천막을 뜯어주겠다며 5천만원을 제안해서 무리를 빚었던 제보자 박00씨는 피고인 1인을 만나, 피고인이 “못봤제”라고 말함에도, “나는 안 팠다, 다른 사람들이 파는 건 봤다”라고 증언하라며, “아사달 작전을 쓰라”고 모해위증을 교사했다. 
그에 대해 춘천시민 이정희씨는,  “1심 무죄판결 후,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고 여러 차례 춘천시를 방문했지만, 육동한시장은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고발을 유지했다”며, “우리는 우리가 할 것을 할 것”이라며, “4년 내내 도굴범 운운하던 제보자 박00를 비롯, 힘없는 국민을 무고하게 범죄자로 만든 관련자들이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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