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를 상대로 투표 시간을 연장한다거나, 선관위는 출입구를 분리한다는 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해결방법일까?
사전투표란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22.03.04.(금)~03.05.(토) 오전 6시 ~ 오후 6시) 동안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2013년에 치러진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부터 도입된 제도로 기존 부재자 투표 제도를 대체했다.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통합선거인명부에 입각하여 전국 읍, 면, 동 단위로 사전투표소를 설치,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를 '사전투표'하도록 하고, 일반 국민들은 본 투표에 참여시키도록 하면 될것을 만약에 확진자나 자가 격리자가 일반 국민들과 같이 투표장에 나서게 된다면 이것은 그동안의 방역상황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다.
사전투표는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일반국민들은 본투표날 투표하게 계도하는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