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7일 '긴급재정경제명령' 관련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행사하는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으로 헌법 제76조가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명령권을 발동한 뒤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8월 금융실명제를 시행할 때 이 제도를 사용했다.
특히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 동의를 구하기 힘들때 쓰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70여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이라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현재 국민의힘 윤석렬 후보가 국회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동하거나, 심지어 원외정당인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국회의원을 170여명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런 발언을 한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다.
정가의 A모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한번도 국회의원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아직 '여의도 정치'를 몰라서 하는 소리이다"라고 비아냥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