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청년들 상대 '주식 리딩방', 민원 및 피해 사례 늘어

  • 등록 2021.12.14 03: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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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최근 2030청년들을 상대로한 '주식 리딩방' 민원 및  피해 사례가 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주식 투자 열풍을 타고 휴대전화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업체(속칭 '주식 리딩방')이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한 민원이 최근 급증하자 서울시와 소비자원이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20대 이모씨(인천 거주)는 지난 8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업체의 투자 권유에 총 3백여만원을 비대면으로 결제했다.

매달 약정한 수익률을 넘지 않으면 정보 제공비는 실제 결제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고 한다. 

 

이모씨에 따르면 "취업도 힘들고, '주식리딩방'을 통해 돈을 벌수 있을것 같아 입금을 했는데, 처음 했던 얘기와 너무 다르다"며, "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상담 내용과는 전혀 다른 계약서를 내밀며 해지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업체 속칭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2천832건, 1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또한 서울시민 피해 구제 신청 606건을 살펴보니, 90% 이상이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한편 피해 신고가 줄을 잇자, 서울시와 소비자원이 공동으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대대적인 감독과 점검에 들어간다고 관계자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는 데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영업을 해서 단속이 쉽지는 않은게 현실이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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