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전은술 기자 | 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의한 지역신문에 신문제작 비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6조(기금의 지원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지배주주 및 발행인ㆍ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강화군 지역신문중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신문은 몇군데나 있을까?
2021년 12월 7일 현재까지 데일리강화, 바른언론, 강화저널, 강화섬소식, 인천서해신문, 강화뉴스, 경인열린신문 총 7개만 ABC협회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강화신문, 강화타임즈, 강화투데이 등은 ABC협회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강화신문에 '지역신문발전지원금'을 작년에 지급한것은 ABC협회 미가입으로 상위법을 무시하고 하위법인 조례를 통해 지급한 셈이다.
그리고 작년에 지급한 데일리강화나 바른언론 또한 상위법을 무시하고 하위법으로 조례를 통해 지급한것으로 이것 또한 '불법'인셈이다.
바른언론은 2020년 6월 9일 인천광역시에 등록번호(다06123)으로 등록되었고, 데일리강화 또한 2020년 6월 9일 등록번호(다06124)으로 등록이 되어있어 지원금을 받을 당시는 1년이 안된 상황이었다.
지역언론이 지역의 행정.입법.사법 기관들을 감독하는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기본적인 신문법 정도는 알고 신문을 만들고, 그런 이후에 '지역언론'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지역언론의 책무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권리'만을 중시하는 지역언론은 더이상 지역언론으로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인천 강화군 또한 상위법을 위반한 자체 조례안을 통해 '지역언론'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인천 강화군의회 역시 강화군청을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위해서는 항상 상위법과 '조례안'이 불일치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