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천안아산신문 이강재 발행인/편집인이 2026년 9월 30일 본지 기자와 가진 통화에서 자신의 실명을 기사에 게재했다며 항의를 해왔다.
이에 본지는 정식으로 이 문제를 언론중재 혹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것이다.
현재 천안아산신문 이강재 발행인/편집인은 충남도청에 발행인/편집인으로 등록도 안된 인물이다. 본인 주장대로 법인 대표나 인터넷신문에 발행인/편집인으로 수정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더더욱 명백한 '사기'이다.
원칙적으로 충남도청 정기간행물 등록상에 '등록필증'을 받고나서 인터넷신문에 발행인/편집인으로 수정하는게 상식적이고 올바른 행위이다.
만약에 천안아산신문 이강재 발행인/편집인이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변경신청이 안될수도 있는 상황이다.
언론의 기본도 모르면서 천안아산신문 이강재 발행인/편집인은 자신의 실명이 거론됐다고 본지에게 항의를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본지는 언론중재나 경찰 고발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것이다.
천안아산신문 이강재 발행인/편집인의 실명을 거론한게 책임져야할 사항이라면 본지는 책임을 질것이고, 천안아산신문 이강재 발행인/편집인은 '등록필증' 변경도 안된 상태에서 인터넷신문에 발행인/편집인 수정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 본인도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할 천안시 주○탁 대변인은 '등록필증' 변경을 하고나서 대변인직을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안그러면 천안아산신문 발행인/편집인을 변경도 안하고 천안시청 대변인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을 면하지 못할것이다.
또한 천안시청 장기수 시장 또한 대변인으로 임명 당시에 천안아산신문 발행인/편집인을 그만둔것을 확인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천안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