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내년 2027년 3월 3일에 실시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확대와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등이 지난 선거와 달라진 부분이다. 2015년 제1회 선거를 시작으로 2019년, 2023년에 이어 네번째이다.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이미 1년전인 2026년 3월 20일부터 시작되어 경조사비, 찬조, 음식물 금품 제공 등이 제한된다.
또한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되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2027년 1월 1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후보자 등록일은 2월 16일~17일이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2월 18일~3월 2일이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9월 30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초로 조합이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해
조합의 운영방향과 사업계획 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가질수가 있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깜깜이 선거'가 아닌 '공정 선거'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