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의료사고 피해자 A씨는 2026년 9월 1일 본지 기자에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사들을 위한 기관이지,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기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본지 기자의 취재결과 현재까지 의료사고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밝혀진 건수는 0%인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의료사고 분쟁시 그 분쟁의 당사자인 병원(의사)측과 의료사고 피해자들간의 싸움은 결국 병원(의사)가 이길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이번 가은병원 의료사고의 조사를 맡았던 경찰 수사관 또한 "병원의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과를 수사관의 입장에서 무시할수가 없다"며,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수사관으로 열심히 수사를 했지만 불송치 결정을 할수밖에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이번 가은병원의 의료사고 분쟁은 결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개혁없이는 그 누구도 해결할수 없는 구조적 결함을 가졌고, 이 부분이 해결이 안된다면 제2, 제3의 피해자들은 결국 계속적으로 만들어질것이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9월 1일 이창훈 신임 원장이 임명됐다.
이창훈 변호사는 1960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제26회 사법시험)하고, 1990년 판사를 시작으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고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대한심폐소생협회 감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창훈 신임 원장은 “의료중재원이 환자의 아픔을 보듬고 의료진의 목소리도 제도적으로 대변하는 ‘가교’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상·조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료분쟁 해결의 패러다임이 전환점을 맞은 만큼, 의료중재원이 새로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다양한 법조·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및 의료인과 원활히 소통하며, 의료중재원이 본연의 조정 기능을 내실화하는 한편 개정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따른 새로운 역할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훈 원장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3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