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민 검찰 불신 커…보완수사권, 국회에 결론 맡기기로"한다는 SBS 보도가 나간 이후 부산에 한 제보자가 본지 기자와 6월 9일 만나 검찰의 보완수사가 별건수사 및 위조 영장 등으로 변질되어 제보자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은 사실을 폭로해 향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저는 지난 2015년 광진경찰서에서 특수경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두번씩이나 경찰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서울 동부지검에서 별건 수사를 하겠다며 사건을 경찰에서 가져간 뒤 특수경제 사기죄가 아닌 별건인 전 재향군인회 회장과 향우실업 사장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있냐고 추궁과 함께 수차례 계좌조회 및 강압수사를 4개월동안 했으나 증거나 자백을 받지 못하자 회유 및 협박이 통하지 않자 결국 위조 영장으로 구속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양 교도소에서 형 확정을 받고, 장흥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6개월간 교육훈련 과정을 마치고 진주교도소에서 1급수로 2018년 8월 15일 광복절 가석방을 받을때까지 수감생활을 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수감생활을 하면서 억울함과 괴로움으로 하루라도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수도 없는 삶을 10년간 해오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제보자는 출소후에 서울 동부지검에 수차례 기록열람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고, 수용시설에는 수용기록 열람조차 거부당하며, 심지어 공수처에 고소를 했으나 각하를 당해 여러 언론사에 제보를 했음에도 기사 한줄 나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지난 2022년 5월 4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대한민국 경찰, 이대로 좋은가?'라는 30초짜리 영상을 통해 충청북도 충주경찰서 현직 김문기 경찰관이 아파트 문에다가 '출두명령서'를 붙여놓고 사진을 찍고나서 떼어가는 영상을 게재해 결국 19년 베테랑 현직 경찰관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3년의 판결을 받아 경찰관을 그만두게 만들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경찰, 이대로 좋은가?'에 이어 '대한민국 검찰, 이대로 좋은가?' 및 위조영장의 실체를 밝히면서 '대한민국 판사, 이대로 좋은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