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인천, 경기, 서울 일부 지역 등 가청인구 1500만명을 지닌 민영방송사인 경인방송이 정기간행물 미등록 상태에서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마치 '인터넷신문'처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KBS, MBC, SBS 등 공중파방송들은 문화체육관공부가 운영중인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 일명 '자'로 시작하는 등록번호로 운영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인방송은 일체의 등록없이 무단으로 KBS, MBC, SBS를 흉내내서 홈페이지를 운영중인것으로 드러났다.
경인방송에 문의한 결과 A보도국장은 "잘 모르겠다. 알아보겠다"라고 답변을 했다.
또한 인천광역시 정기간행물 등록업무 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인터넷언론사가 선거 출마자에게 인터넷배너광고를 할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에는 선거비 보존을 해주고 있다.
경인방송은 라디오방송일뿐인데 심지어 KBS, MBC, SBS 등 공중파방송처럼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도 안한 상태에서 이런식으로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인터넷배너광고를 받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