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출입기자 현황표에 따르면 한의동 전 강화군청 공보관이 경인방송 국장과 강화신문 대표 두가지로 명시되어 '이중 등록'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명이 출입처인 강화군에 2명이 된것으로 이런식의 출입기자 등록이 가능하다면, 한명이 10곳의 언론사 매체도 등록이 가능한것 아니냐는 얘기이다.
왜 다른 언론사나 기자들은 한의동 전 강화군청 공보관처럼 '이중등록'을 하지 않는것일까?
이것이 가능하다면 '삼중등록'이나 '사중등록'도 가능한것 아닐까?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나면 언론 관련해서 바로잡을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누군가는 자신을 '상왕'이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한의동 전 강화군청 공보관도 자신을 '상왕 기자'라고 떠들고 다니지는 않으란 보장이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