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화신문이 심지어 '사설'마저 익명으로 쓰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언론사의 기사는 추후 언론중재 및 경찰조사 등에서 책임여부를 따지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실명으로 기록하는게 상식이다.
과거 '편집국' 등으로 표기했던 부분도 이제는 '기사 실명제'로 인해 사라진 상황이다.
또한 네이버 기사 제휴 심사때는 실명기자의 기사 작성량까지 정량평가로 따지기때문에 이제는 대부분 언론사는 기사 실명제를 따르고 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구 7만명이 사는 인구소멸지역에서 지역신문을 만들어도 세상의 흐름은 파악하며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할 지역신문이 아직도 '편집국'보다 더한 '강화신문'이라는 해괴망측한 방식의 기사를 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강화신문은 지난 5월 26일, 제보자의 기자회견에서 '제보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이제는 사설마저도 '강화신문'이라는 작성자로 쓰는 강화신문은 어디에서 언론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