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69세 김순희씨가 본지 대표를 비롯해 변호사들과 협의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을 상대로 '공용물건손상죄' 재판을 준비중이다.
김순희씨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법원이 서류를 분실해서 재판을 할수없게 된 초유의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을 상대로 '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할수 있을지 검토중이다.
공용물건손상죄는 현재까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전자기록 등을 손상·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적용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관공서 등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적용하는 범죄로 인식되었는데, 이번 69세 김순희씨 사건은 반대로 '국가기관'인 수원지방법원을 상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재판을 거는 것이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 사건기록이 손상되거나 은닉되었던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국가기관인 수원지방법원도 법원 사건기록을 관리.감독해야할 책무가 있고, 그로 인해 재판 받을 권리를 상실한 69세 김순희씨의 경우에는 '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할수
있을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경우 재판 상대자는 관리.감독의 책임자인 수원지방법원장이 될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국민신문고가 국정자원 백업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화재 발생 전날인 9월 25일 19:35분경 이후 데이터가 유실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때 이후 신청한 민원, 제안 등에 대해서도 '공용물건손상죄' 적용이
가능할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현재 국민신문고는 2025년 10월 28일 19시부터 운영이 가능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