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양세정)은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다수의 부작용 사례는 물론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유튜브와 SNS를 통한 저가 홍보로 특정 한의원 소비자상담이 급증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한약’관련 상담은 총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이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상담이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상당수가 유튜브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영상을 보고 방문했으며, 이후 고가 프로그램을 결제했고 금액은 최대 990만 원에 달했다.
이어 상담사례 30대 여성의 결제금액이 520만원에 달한다.
2025년 1월말 유튜브에서 “첫 달 9만원”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개인정보를 남겼는데 2025년 1월 31일 한의원 측의 전화를 받고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2월 1일 방문하게 되었고 그러나 광고에서 보았던 금액이 아닌 처방에 따른 고가의 프로그램을 권유받았고 곧 가격이 인상된다는 설명에 충동적으로 520만원 결제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다이어트 한약 부작용이 연이어 발생했는데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다이어트 한약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 181건 가운데 부작용 관련 상담이 70건(38.6%)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 있었으며, 췌장염, 배뇨장애, 간 수치 급상승, 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부작용 발생 후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겪었고, 건강 악화로 약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다른 상담사례로는 40대 여성이 590만원을 결제했는데 2025년 6월 24일 6개월분 590만원을 결제했다. 해당 여성은 한약을 받아서 복용한 후 구토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했으나 이미 조제된 한약 190만원, 위약금 10% 59만원, 밀착코칭 10만원, 유료앱 1개월 이용료 3만원, 쑥차 5만원 제외한 금액만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번에는 전화 상담·택배 배송이 이뤄진 사례인데 이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 사례로 확인됐다.
지난 6월 대법원 판례(2023도 9880)는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배송한 사건으로 주문자의 신체 상태 확인과 복약 지도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면 진료 없이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만으로 한약을 택배 배송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구매 후 청약철회 거절,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총 10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또한 상담사례 60대 여성은 635.000원을 결재했는데 2025년 7월 지인의 소개로 000한의원에 전화 상담을 통해 다이어트 한약을 신청했고 핸드폰으로 전달받은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3개월분 약 대금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또다른 상담사례는 30대 여성으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한의원 홈페이지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원장님과 전화 진료를 진행하고 다이어트환을 처방받았는데 복용 후 설사, 매스꺼움 등의 증상으로 환불 요청했으나 처방약이라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러한 피해사례를 볼떄 온라인 저가 체험 광고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 영상과 SNS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영상 가운데 저가 체험 미끼로 고가 프로그램 판매로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부작용 발생 시 복용을 중단하고 경미한 증상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