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4일 당내 성비위 및 2차 가해 사건을 고발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당의 당직자에 대한 성범죄자 여부, 즉 범죄사실확인증명서를 당직자 선발시 제출하도록 의무 법안을 만들어야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성범죄자 공인중개사 퇴출 국민운동본부 단장은 "성범죄자가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국회내의 정당 당직자 또한 성범죄자가 얼마나 많겠는가?"라며, "이래서 공인중개사를 개업할때 범죄사실확인증명서를 통해 성범죄자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지금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성범죄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장은 "이번주에 성범죄자를 공인중개업무에서 퇴출시키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국회의원을 한명한명 찾아가서 발의에 동참할지를 물어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낙선운동을 펼칠 예정이다"라며, "국회의원이 법안을 만드는게 아니라 법안을 만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동참안하는 국회의원들의 명단은 공개할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