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선거법 위반’ 배준영 의원, 12월 8일 '운명의 날'

  • 등록 2021.12.04 08: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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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전은술 기자 |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의원 선고공판이 12월 8일 열린다.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인천 정치권에서의 판도는 많은 변화가 벌어질 전망이다.


가장 먼저 국민의힘 배준영 인천시당위원장이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이 날 경우에도 인천시당위원장직을 유지할지가 관건이다.

지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선거당시에 불거졌던 ‘선거법 위반 재판 중 시당위원장 도전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그당시 유정복 후보측에서 우려했던 일이 결국 벌어지는 셈이다.

 

또한 과거 배준영 의원이 '김형오 공천위원장 비서실장 출신'으로 '사천(私薦)'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그당시 공천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안상수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무리하게 '배준영 국회의원'을 낙하산공천해서 벌어진 일들이 다시 조명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인천 정가에서는 배준영 국회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받지 않을것이라는 전망이 우세적이다. 하지만 배준영 국회의원의 1심판결이 당선무효형이 날 경우 그 파장은 커질것이고, 그에 따라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입지 또한 많은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의원에게는 12월 8일이 정치 생명을 건 '운명의 날'이 될것이다.
 

전은술 기자 pjdj1004pjd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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