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중도유적 복원단체 연대는 2024년 3월 13일 문화재청 앞에서 '중도땅 다 팔린다! 중도유적 조속 사적지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도유적 복원단체 연대 오정규 공동대표는 “문화재청의 보완요청 시한이 언제까지인가?” 라며, “사적분과위원회는 시한을 정해, 시한 내에 지자체가 보완을 못하면, 못한 상황에서 사적지 지정을 판단하라”고 조속한 사적지 지정을 촉구하며, “중도유적 땅이 계속 팔리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복원단체 연대 소속 중도유적 지킴본부 정철대표는 “지자체가 보완요청을 빌미로, 보완은 하지 않으면서, 땅 파는 시간을 버는 건 아닌지, 문화재청도 이에 본의 아니게 공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사적분과는 보완 시한을 정하라. 조속한 사적지 지정이 국민의 의혹을 걷는 방법”이라며, 사적분과 문화재위원들의 ‘중도유적의 조속한 사적지 지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도유적 복원단체 연대의 중도유적지킴본부, 중도유적 보존 범국민연대회의, 중도생명연대, 동북공정을 막는 중도유적지키기 시민연대, 중도에서 통일까지, 마니산 참성단 어천절·개 천절 위원회, 본심종, 중도학술문화원,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이미진 대표가 3월 13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2024 대한민국 국민대상에서 수상을 했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범종단초종파불교전국신도회총연합회는 3월 15일 서울 평창동 정토사에서 '김광을 전국신도회장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광을 전국신도회장은 현재 3.1절 및 임정100주년 범국민추진위원회 총재와 대한민국국가유공자녀회 공동의장, 대한민국왕족대표자협의회 공동의장, UN평화공원조성극동본부장 권한대행, 세계한인재단 한상인협회 회장, 세계한인재단 정치인연합회 회장, 여의도 정치아카데미 이사장, 우리투데이 상임회장, 대한민국 황실전통문화재단 총재 등을 역임 중이다 특히, 김광을 전국신도회장은 최근 여의도정치아카데미 이사장 자격으로 국가격상 휴머니즘부문 베스트리더 신지식인으로 선정돼 2024 신년특집 대한민국4차산업혁명시대 Great Company & Global Leader 대상을 수상했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이 3월 13일 16시에 제103호 법정에서 벌어진다. 2022년 8월 4일 검사측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항소한지 1년 반만에 드디어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순간이다. 1심에서 검찰측이 5년~7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무죄'를 선거하고, 그에 검찰이 항소해서 그 결과가 이번 판결에 반영될 예정이다. 현지사 피해신도들은 이번 판결 결과에서도 '무죄'가 나온다면 곧바로 대법원까지 간다는 의지를 보였고, 항소주체인 검찰측 또한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현지사의 운명의 시간이 이제 하루 남았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인천 강화군에 소재한 '바른언론'이란 지역신문이 3월 11일 현재까지 유천호 강화군수의 부고기사조차 올리지 않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바른언론'은 강화군에서 지역신문 발전지원금까지 받는 지역언론사이다. 현재 3월 11일인데 기사는 심지어 '2024년 1월 1일'에 작성된 '유천호 강화군수'의 신년사가 올라가 있을 정도이다. 1월 1일부터 3월 11일 현재까지 기사가 없는줄 알았더니 '면소식'에는 3월 7일 기사도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기사 자동 업데이트'를 해주는 로봇기사인것으로 추정된다. 로봇기사는 웹호스팅 업체에서 자동으로 서비스해주는 방식이다. 군민의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바른언론'에 유천호 강화군수 부고 기사조차 없는게 작금의 강화군 지역언론의 민낯이다. 이런 언론사는 그동안 받아왔던 '지역신문 발전지원금'을 회수하는 극단의 방법을 동원해야 할것으로 보여진다.
우리투데이 조남숙 기자 | 한국무궁화어머니회 중앙본부(준비위원장 정사라)는 3월 11일 무궁화 단독법 추진 운동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무궁화어머니회 중앙본부는 "78년 동안 나라꽃으로 인정되지 못한 무궁화를 법제화하기 위해 무궁화 법제화 추진 운동 발기인 창립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상징은 국기와 국가 그리고 국화와 국새, 나라 문장 등 5가지다. 이 가운데 국기인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으로, 나라 도장인 국새와 나라 문장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라지만 그걸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무궁화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상징으로 쓰이는 꽃일 뿐 정식 국화(國花)는 아닌셈이다. 이 때문에 무궁화가 한국의 상징 꽃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화로 명문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폐기되거나 계류 중인 상황만 거듭하고 있다. 한국무궁화어머니회 중앙본부 관계자는 "나라꽃 무궁화는 대통령 인장, 나라 국장, 국회 및 검찰청, 국무총리 인장과 훈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나라꽃으로는 지정되지 못하고 그저 관습으로만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KOK 플랫폼 사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권경균/ 정책‧기획위원장 이행규/ 조직위원장 진은자)는 3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KOK 피해'에 대해 '범국민적 규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KOK PLAY(플랫폼)는 한류 열풍을 이용한 돌려막기 사기입니다. 콕 플레이(KOK PLAY 이하 KOK)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영화, 게임, 웹툰 등 각종 콘텐츠를 ‘콕 코인(KOK coin)’을 통해 소비할 수 있도록 한 구글을 따라잡는 대한민국 토종의 디지털콘텐츠 종합플랫폼이라 거짓으로 국제 사기를 쳤으며, 내국인 약 130만 명, 외국인 약 50만 명을 가입시켜 가입자 예치금 약 4조 원(언론보도)을 먹고 중단된 국제 사기 사건이다. 콕 코인은 정확하게 말하면 코인이 아니라 ‘토큰(Token)’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코인’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블록체인 플랫폼인 ‘메인넷(Main net)’을 통한 검증을 거쳐 시장이 유통되지만, ‘토큰’은 메인넷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테스트 넷(Test net)’에서의 지불수단, 즉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화폐다. 콕 플레이는 글로벌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3월 8일 완전히 '무법지대'로 전락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박흥열 강화군의원은 자진사퇴를 안하고 있고, 강화군의회는 제식구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것을 감시해야할 '지역언론사'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범'이고, 강화군선관위는 책임회피만 하고 있고, 강화경찰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본지의 2월 29일자 지면신문 1면에는 '강화군, 올해 4월 강화군의원 재보궐선거 열리나?'라는 기사가 장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 현실이다. '강화뉴스' 한마리의 미꾸라지가 온통 강화군을 망치고 있다. 2012년 강화군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18일 만들어진 선거철신문 '강화뉴스'가 완전히 강화군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안덕수 강화군수의 '국회의원 출마'로 만들어진 그당시 강화군수 재보궐선거에 유천호 후보와 이상복 후보가 출마했고, 강화뉴스는 줄기차게 유천호 후보를 공격하며 괴롭혔지만, 선거 결과는 유천호 후보의 승리로 돌아갔으며, '안덕수 국회의원-이상복 강화군수'의 포맷이 깨졌다. 강화뉴스는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유천호 강화군수의 임기동안 줄기차게 공격하며, 결국 2014년 지방선거에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주소를 둔 '강화뉴스'라는 지역언론사에서 '시민기자학교'를 개설한다고 3월 7일 밝혔는데, 강사인 강화뉴스 박제훈 편집국장은 과연 '기자'출신인지, 다른 '언론사'에서 기자교육을 받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지, 과연 5만원 수강료를 받고 '시민기자'를 가르칠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강화뉴스 박제훈 편집국장이란 사람은 애초에 '기자'출신이 아니고,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부천에서 카페를 운영한 경력뿐이다. 그리고 다른 '언론사'에 근무한 경력도 없고, 강화뉴스 기자가 처음이다. 심지어 신문의 "필요적 게재사항이 뭐냐?"고 묻는 언론이나 기자생활과는 전혀 경험이 없는 그저 '정보공개'나 청구해본 시민운동가에 불과하다. 과연 '5만원'이란 돈을 받으며 기자학교를 운영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논란이 될수밖에 없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강화뉴스 발행인이 지방선거에 출마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면신문을 발행하면서 '발행인 박흥열'이라는 것을 수정없이 발행해서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 보면 버젓이 '발행인 박흥열'로 된 부분을 지방선거가 끝나고 6개월이 되도록 수정을 안해서 정기간행물 등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