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현지사 제주분원에 '한마음 체육대회'를 11월 4일 개최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에는 일시(날짜/시간)만 적혀있고, 장소가 명시가 안되어 있다.
현지사는 11월 9일 2심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한마음 체육대회를 11월 4일 개최한다고 현수막을 게시해서 그 의미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2심재판을 앞두고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내부 결속용이라는 의견이 가장 지배적이다.
최근 현지사 내부에서는 2심 재판 결과가 1심과 달리 '무죄'가 안될것에 대비해 대책을 논의중인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