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춘천에 본산을 둔 현지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금품을 주고 음해성 기사를 쓴 언론사를 회유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본지 이승일 대표가 평택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당시에도 현지사 김정수씨가 면회를 신청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당시 본지 이승일 대표는 '접견 거부'를 통해 만나지 않았다.
10월 17일 현지사와의 경기언론중재 이후에 본지 이승일 대표는 현지사측의 변호사로부터 그동안 1년여의 기간동안 썼던 48개의 기사를 삭제해줄수 있겠느냐와 11월 9일 2심재판 전까지 추가 기사를 쓰지 말아줄수 있냐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현지사측의 책임있는 대표를 만나보겠다고 했고, 결국 김정수씨가 본인이 현지사를 대표하고 금성재 유지재단 대표이사의 위임장도 변호사에게 있다고 해서 수원역 파스꾸찌라는 커피샆에서 만났다.
본지 이승일 대표는 현지사측의 요구조건 두가지, 현지사 관련 48개 기사 전체 삭제 및 11월 9일 2심재판전까지 추가 기사 안 쓰는 조건에 대해서 본지 요구사항은 3가지이며 그 조건이 충족될시에 금전적 보상에 대해 천만원을 본지 법인계좌로 입금해줄것을 요구했으나, 현지사 김정수씨는 법인계좌 입금은 안되고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약속한 23일~24일까지의 날짜까지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고, 본지는 계속 추가기사를 쓰고 있다.
본지 이승일 대표는 "돈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기사를 내리는 소문은 들었지만 직접 경험을 해보니 사실임이 밝혀졌다"며 "그동안 수많은 언론사들이 현지사를 상대로 기사를 써왔으나 전부 내려지는 이유가 결국 현지사가 가진 '돈'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분개했다.
본지 이승일 대표는 "앞으로 현지사 관련 기사는 11월 9일까지 지속적으로 쓸 계획이고, 그깟 천만원에 기사를 삭제하는 그런 일은 없을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