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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재청,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 체제 → 문화‧자연‧무형의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국회 통과(4. 27.)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제정 추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은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이 2022년 9월 23일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문체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청 소관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근거가 되는 국가유산기본법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명칭을 변경 확장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하고, 이를 통틀어 ‘국가유산’ 이란 용어를 채택하여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동안 ‘문화재’ 용어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에서 인용,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1972년) 제정 이래 ‘유산(Heritage)’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 시작했었다.

또한, 기존의 문화유산을 지정・등록문화재 중심으로 보호하던 것에서 미래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유산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하고, 보존・관리 중심에서 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 권리, 온전한 가치의 계승, 보존과 활용의 조화, 교육・홍보, 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유산 보호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상황에서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조사ㆍ진단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과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12월 9일은 우리 국가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첫 등재된 날(1995.12.9. / 석굴암・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이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해 지난 해 1월부터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문화재위원회, 언론계, 불교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정책토론회 및 국민・전문가 설문조사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지난 해 9월 국가유산기본법안을 비롯한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다양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당시 설문조사 결과(‘22년 3월)는  ‘문화재’ 명칭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민 76.5%, 전문가 91.8%이었고, ‘유산’ 개념으로 변경하는 데에는 국민 90.3%, 전문가 95.8%가 찬성, 통칭 용어로서 ‘국가유산’이 가장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번 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국가유산기본법이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자리하고 그 아래 국가유산의 유형별로 3개의 유산법(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을 새롭게 재편 및 정비하여 1년 후인 2024년 5월부터는 새로운 국가유산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보호체제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이 새롭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진흥되고 나아가 미래 세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