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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체육회장 선거, '가짜 대의원'으로 심각한 '공정' 훼손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민선2기 체육회장 선거가 심각한 '공정성' 논란에 빠지며, 15일 치뤄진 광역단위 체육회장를 비롯해 22일 실시될 228개 자치구 체육회장 선거마저 위기에 빠졌다.

 

21일 영남일보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1일 달성군체육회장선거에 대한 '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대구 달성군체육회장 선거는 22일 하루 앞두고 '연기'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재판부는 종목단체 회원명단이 일괄적으로 작성하고 서명해 실제 회원으로 믿기 어려운 점, 체육단체 활동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인용 이유로 들었다. 또한 재판부는 "선거인 185명 중 자격이 없는 사람이 89명에 달하는 등 당장 선거 중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체육회장 선거는 선관위에 위탁되었지만, 선관위는 체육회에서 제공한 '대의원 명부'와 투표에 참석한 대의원들을 확인만 할뿐, 대의원 명부에 적시된 대의원들에 대해 '자격유무'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확인'도 할수 없다는 맹점이 있는 셈이다.

 

현직 체육회장과 체육회 관계자들이 '대의원 명부'를 조작할 경우에 선관위 입장에서는 어떠한 '사실확인'도 할수없는 구조적 관계이다.

 

22일 228개 자치구체육회장 선거가 끝나도, 그 '공정성'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지난 15일에 실시된 광역단위 체육회장 선거 또한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는 힘들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