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대한민국 검수완박,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검수완박의 피해를 우려했던 일들이 전국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임상시험으로 멀쩡한 사람을 영구장애자'로 만든 사건인데 해당 송파경찰서는 불송치 처리했다.


양평에 사는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2월 15일 우측발에 조그만 상처로 인해 서울ㅇㅇ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성형외과 H의사가 "좋은 신약이 나왔으니 상처 부위가 크지도 않고 일주일 정도되면 좋아질거니까 걱정 하지말고, 나만 믿고 임상시험을 하자"는 권유를 여러번 받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더이상 거절하기 힘들어 의사를 믿고 임상시험에 결국 응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데 멀쩡하게 걸어 들어갔던 제보자는 의사가 "3주 동안은 어떠한 약도 바르지 말아야 효과가 있다"고 하고, "드레싱이나 약물 처치를 못하게해서 결국 상처가 악화되어 발 부위가 점점 썩어 상처부위를 계속 도려내고 관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여, 두다리가 짝다리가 되고 누구의 도움없이는 거동을 하기어려운 상태로 장애진단을 받았는데, 이것은 분명한 의사의 과실인데도 불구하고 의사와 병원측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고 수사를 진행한 송파경찰서는 담당의사를 무혐의로 불송치 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제보자는 제약회사의 정관에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자는 임상시험을 하면 않된다고 나와있고, 대형 11개 병원에 약을 지급할때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자는 그 신약을 쓰면 않된다고 주의를 줬을텐데, 그 의사는그것을 무시하고 신장수술을 받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본인에게 임상시험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고, 또한 H의사 밑에서 일하는 코디가 이 환자는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라고 재차 보고 했는데도 자기가 책임질테니 계속 진행하라고 한점 으로 볼때 환자를 상대로 임상시험을 한 이유는, 의사의 개인 논문이나 개인 이익과 영달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강행했다고 밖에 볼수없다고 제보자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보자는 본인이 병원에 퇴원했을때 처에게 1500만원을 죄송하게 됬으니 받으시라고 입금 해준점,녹취록에 나오는 의사가 잘못을 시인하는점, 면역억제제를 복용중인것을 알면서도 임상시험을 강행한점 등을 들어 이것은 분명히 의료사고이며,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도 사건을 경찰 자체에서 불송치했다며, 담당했던 송파경찰서와 서울ㅇㅇ병원 법무팀과의 유착된것이 아니냐는 강한의심을 떨출수가 없고 멀쩡한 다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동안 담당주치의는 한번도 병실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노후를 부축없이는 움직일수도 없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니 죽고싶은 마음밖에 없고 참으로 기가막히고 치가 떨린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파경찰서측에서는 서울ㅇㅇ병원 담당 주치의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며, 1500만원을 ㅇㅇ병원에서 H의사와 환자가 의사 사무실에서 만나 병원비가 얼마 나왔냐고 물어봐 1500만원정도 나왔다고 말하니까, 미안하다고 잘못을 인정하며 성의것 드리겠다며 환자 부인에게 입금했다는데 그러면 병원측에서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형사와 민사로 나뉘는데 병원측에서 돈을 줬다해서 이것을 잘못을 시인했다. 혹은 인정을 한 지표가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볼수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아예 배제를 혹은 인용을 할수없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했다.

 

또한 H의사가 자기가 잘못을 시인하는 녹취록이 있다고 들었는데 녹취록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녹취록은 다 확인했다"며, "그것은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말씀 드릴수가 없다. 사건 관계인에게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현재도 수사가 진행중이고 이의신청을 통해 지금도 검찰에 어떠한 사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증거자료 부분에 대하여 왈가왈가 할수없다"고 답변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본지는 매일뉴스와의 공동취재를 통해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밝힐 예정이다.
 

매일뉴스 기사링크 

http://www.maeilnews.kr/news/view.php?no=13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