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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춘천 레고랜드 상가부지 특혜 매각 의혹 제기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8일 강원도청에서 "강원도가 레고랜드와 연계해 추진하는 레고랜드 상가시설 부지 매각에 대해 특혜 매각 의혹이 있다"며 이 사업은 ‘강원판 대장동 개발사업’이 될 것이라며 매각 중단과 함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범대위가 입수한 레고랜드 상가 토지 매매 계약서를 공개했다. 범대위는 “강원도 출자기관인 강원중도개발공사가 하중도 관광지 안 레고랜드 인근 상가부지 6만7600㎡를 2개 업체에 837억5000만원에 매매 계약했다”며 “도의회나 도민에게 어떤 보고도 없이 비밀리에 도유지를 특정 기업에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강원도는 지난 5일 춘천 하중도에 개장한 레고랜드를 중심으로 숙박시설과 상가 등을 조성하는 레고랜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데 범대위는 “강원도는 2016년 레고랜드 사업부지에 대한 특혜 매각 논란이 일자 언론을 통해 레고랜드 주변 부지를 공개매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그러나 강원도는 밀실협상을 통해 토지를 수의계약했다. 평당 400만원을 조금 웃도는 매매 가격 산정 방식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해당 업체가 자금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범대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강원도는 2개 업체에 땅을 팔았다. 이들 모두 경기도 용인의 동일한 곳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대표 이사 이름이 같다. 
2020년 11월에 설립한 A업체는 자본금이 1억원, 2021년 8월 설립한 B회사는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하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자본금을 모두 합해도 1억1000만원에 불과한 두 회사가 837억원에 달하는 부지를 사들여 개발사업에 나서려고 한다”며 “두 업체는 다른 일체의 사업 경력을 찾아보기 힘들어 매매 계약을 위해 급조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오동철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토지 매입자는 개발 이익으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이 막대한 이익을 남길 것”이라며 “강원도는 특혜의혹에 대해 투명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없다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원중도개발공사는 “해당 토지는 강원중도개발공사 소유로 이번 계약은 민간 간의 계약에 해당되며 이사회, 주주총회를 통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됐다”며 “두 차례에 걸쳐 건설사,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공개 매각을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매매계약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