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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인천투데이 박길상 사장은 언론계를 떠나야 한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인천참언론시민연합(상임대표 염성태)는 5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투데이 박길상 사장이 지난 5월 13일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천투데이 박길상 사장은 언론계를 떠나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은 5월 13일 선고기일에 제316호 법정에서 박 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 씨가 인천일보 사장으로 재직하던 도중 불법으로 가로챈 ‘체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갚아 인천일보에 손실을 입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 씨가 파렴치 범죄로 징역형에 처해 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박 씨는 이미 지난 2017년, 인천일보 현역 기자들에게 집단으로 국가기금을 횡령하도록 지시한 죄로 징역형 판결을 받았으며, 이번에 또다시 ‘업무상 배임죄’로 두 번째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체당금’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나는 퇴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긴급구호자금’으로 지급하는 기금인데 박 씨는 멀쩡하게 회사에 다니는 인천일보 기자들에게 가짜 사표를 쓰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체당금’을 집단으로 불법 수령하게 하였으며, ‘체당금’은 합법적으로 받았을 경우 회사가 이를 갚아야 하지만, 박 씨와 같이 불법으로 가로챘을 때는 체당금을 받은 개인이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박 씨는 “체당금을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당시 인천일보를 관리하던 법원에 거짓 보고한 뒤, 인천일보 자금으로 변제하는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당시 인천일보는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승인받아 법원의 관리를 받고 있었고, 박 씨의 신분은 법원에서 선임한 법률상 관리인이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법원을 감쪽같이 속이고 범죄를 잇달아 저지른 것이다.

 

박 씨의 죄상은 이번 재판으로 모두 밝혀진 게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평경찰서는 박 씨의 또 다른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의 공범들과 하수인들은 여전히 인천일보 안에 남아 현 경영진의 묵인과 비호 아래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보복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인천일보 내 ’직장 내 괴롭힘‘이, 그들이 벌이고 있는 사건이다.

박 씨는 이제 언론계를 떠나야 한다. 아니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 떠나야 했다.

 

박 씨의 범행과 인천투데이의 허위보도 행태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과 감시의 눈초리가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박 씨로 인해 인천투데이를 비롯한 인천지역 언론계 전체가 뒤집어 써야 할 오욕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평화복지연대와 정의당 인천시당, 인천투데이 구성원들도 이런 점을 중시해, 범죄로 점철된 박 씨에게 더 이상 인천투데이를 맡겨 두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지난 수년간 박 씨로 인해 혼란을 겪은 인천시민사회를 위해 ‘너무도 당연히 선택해야 할 결단’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