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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혁명당, "정당한 선거활동 탄압 중지!"

허경영 지지자들, “불공정 여론조작 당장 멈춰라”
여성 2명 ‘퇴거불응죄’로 체포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D-50일인 1월 17일 관악경찰서에 2명의 여성이 ‘퇴거불응죄’로 체포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 후보 지지자'라는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 ‘불공정한 여론조사’를 시정하고 여론조사시 허경영 후보도 넣어달라며 항의 방문을 했다. 

 

이들의 주장은 17일 관악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본인의 나이가 70대이고 허경영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더니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으로 "이것은 명백한 여론조작이며, 불공정한 여론조사라는 것"이다.


이에 박모씨, 강모씨 등 4명이 중앙선관위 관악청사를 찾아 선관위 현관앞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이들은 더 이상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항의하는 차원에서 책임자의 해명을 듣고자 했으나 선관위 책임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선관위 측은 이들에게 퇴거를 요청했으며, 이에 불응하자 경찰에 신고해 이들 중 2명이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경찰서에 연행된 후에는 수갑을 채우는 등 인권유린의 행위를 자행했다고 박모씨는 말했다.

이들은 선관위에서 “공정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라. 그것이 나라가 살고 내가 사는 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선관위 측의 퇴거 요청에 “주인이 바로 국민인 나인데 왜 주인이 나가야 하냐”며 퇴거 요청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