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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전구간 주정차 전면 금지

안전 최우선으로 안심 등하교 펼쳐, 과태료 최대 13만원 부과

우리투데이 김요셉 기자 |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오는 21일부터 초등학생 등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과 즐거운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전면금지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1일 시행됨에 따라, 관내 전체 127개 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선 모든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이날부터 기존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되면서 승용차엔 12만원, 승합차엔 13만원이 부과된다.

 

등교시간(오전 7~9시) 및 하교시간(오후 1~3시)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과 사고 다발지역 등 취약지역 순회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에는 전체 단속구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된 차량은 예외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즉시 견인조치한다.

 

이에 부천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고정형CCTV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노상주차장 폐지 및 노면·교통표지판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부천시 주차지도과에서는 10월 12일과 15일, 18일 관내 초등학교에서 소사·원미·오정경찰서, 녹색어머니회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전구간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추진했다. 하교길 자녀들을 데리러 온 학부모들과 주변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구간 불법 주·정차 금지 협조 안내문을 통해 과태료 3배 상향 부분을 적극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12~13만원)로 인상된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구간 불법 주·정차 금지 부분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적극적 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