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 현지사, 2심 판결을 앞두고 유사사건에 대해 원주지원에서 징역2년 선고 나와

2024.04.28 01:51:32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강원도에 본산을 둔 춘천 현지사의 2심 재판이 5월 22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가 '사기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51·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현지사의 항소심 2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춘천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현지사 2심 재판은 4월 12일 기일변경되어 최종적으로 5월 22일에 벌어진다.

 

특히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가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현지사 피해신도들의 피해규모는 그에 비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다. 

게다가 무속인 A씨가 코로나19 시기에 출근하지 못해 직업 상담을 받으러 온 직장인에게 "엄마에게 죽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귀신의 기운이 들었다. 지금 굿을 하지 않으면 엄마가 죽는다"고 속여 3천여만 원을 빼앗았는데 그 수법이 현지사에서 벌어진 내용과 별반 다를게 없어 이번 춘천 현지사의 2심 재판 결과에 반영이 될것으로 보여진다.

 

현지사 피해신도 A씨에 따르면 "한달뒤에 열리는 춘천 현지사의 2심 재판을 앞두고 이런 판결이 나와서 현지사 피해신도들은 지금 상당히 고무된 상태이다"라며, "이번 현지사 2심 재판 결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두번다시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강원도 춘천 현지사는 '무당 출신'이 현지사의 스님으로 행세하며 벌어진 일로 불교계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일은 조계종 등의 교단이 아닌 현지사처럼 '단일 종단'일 경우에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이에 대한 불교계 신도들의 주의도 필요해 보인다.  

이동현 기자 dhzzang99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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