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소권 없음' 폐지해야 자살이 줄어든다

2023.02.10 20:23:30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되므로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 바로 '공소권 없음'이다.


공소권 없음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게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의문사'이다.

 

특히 이당시 '타살'이라는 주장과 '자살'이라는 주장이 엇갈렸지만, 이상하게 '자살'로 처리되어 '공소권없음'으로 흐지부지 되어 버렸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살'과 '타살'의 주장이 혼재하고 있으며, 이제는 '공소권 없음'이란 제도 또한 손질해야할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지난 '레고랜드 사건'으로 우리사회에 충격을 줬던 레고랜드 추진단장의 '죽음'은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다.

레고랜드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끝까지 파헤져야할 '국가적 사기극'이다. 이러한 '레고랜드 사건'이 '공소권 없음'을 노리고 참고인들이 죽음으로써 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제2의 레고랜드 사건 또한 벌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소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혹시 모를 일이 벌어져서 '대장동'을 비롯한 모드 사건이 덮히는게 아닌가 주의깊게 쳐다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공소권 없음'은 이제 폐지해야만 한다.

 

'죄'를 지었으면 그 댓가를 치루는게 '법치국가'이다. '죄를 죽음으로써 덮으려는 것은 '법치국가'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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